수원시 전기안전관리 대행 실적
한국전기관리사업단
실제 계약 현황 | 업체유형·시설용도·계약형태 공개
수원시 지역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 현황
| 업체 유형 | 시설 용도 | 계약 형태 | 상태 |
|---|---|---|---|
| 제조업 | 공장·창고 | 대행 | 진행중 |
| 상업시설 | 상가·오피스 | 대행 | 진행중 |
| 태양광 | 발전시설 | 대행 | 진행중 |
| 공동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 대행 | 진행중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관리사업단은 수원시 지역 다수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관리사업단은 수원시 지역 다수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3조, 제48조
※ 출처: 법제처 (www.law.go.kr) | 2026년 기준
※ 출처: 법제처 (www.law.go.kr)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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