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 업체는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현장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시험자와 종합시험자가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인력·물적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 겸직금지 조항 신설 (제8조)
- 점검량 제한 신설 (제5조)
- 물적 요건(전용사무실·전용장비) 신설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금속·기계·화학·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이 밀집한 경기 시흥시에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법한 전문시험자 업체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두 유형의 시험자는 대상 용량·관할 범위·인력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시 소재 제조공장이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은 아래 표를 참고해 적합한 시험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전문시험자 | 종합시험자 |
|---|---|---|
| 대상 용량 | 5,000kW 미만 | 용량 제한 없음 |
| 관할 | 영업소재지 시·도 | 전국 |
| 책임시험원 | 불필요 | 2명 이상 |
| 선임시험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시험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전용사무실 | 필수 (2026.3.1~) | 필수 (2026.3.1~) |
| 전용장비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시화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을 비롯해 시흥시 전역의 사업장이라면, 아래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계약 업체가 2026.3.1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는지 확인 (개정 고시 제8조 — 2026.3.1부터 위법)
- 1일 3개소 초과 점검 여부 확인 (개정 고시 제5조 — 2026.3.1부터 위법)
-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필수 장비 보유 여부 확인
- 전문시험자의 경우,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내(시흥·안산·광명 등 관할 시·도)에 있는지 확인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시행일 이후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2026.3.1 이후 실시되는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기존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가 직무고시도 함께 해줬는데, 2026년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3.1부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전담 시험자 업체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겸직이 없는 업체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Q. 전문시험자는 경기 시흥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 시·도지사 관할 구역 내 업무로 제한됩니다. 타 시·도 소재 사업장은 종합시험자 또는 해당 지역 전문시험자에게 별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Q. 직무고시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4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 시흥시 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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